토지취득결정(4) – 토지취득위원회 의결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설치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시·도가 설치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구분된다. 토지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통상 4~5개월의 재정절차를 거친다. 토지취득위원회의 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매수위원회는 공고 및 재심의결정을 받은 후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포함)에 송부하고, 토지매입위원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나. 시/군/구, 그리고 대중이 적어도 14 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