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원특별시의 복지정책이 궁금하다면?

창원정책집 PDF 발췌 1. 복지․ 여성. 보건의료분야(16개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변경 2) 타법률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개편(1급 및 2급) 3) 창원패밀리 진해 설립 센터 – si 사업 4) 보육지원사업 정부지원 이용시간 확대 5)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확대 6) 보육수당 지원 7) 학대아동 및 돌봄부모 지원 청소년 자립 지원 10) 어린이 급식 지원 가격 인상 11) 노인인권 보호 및 장애인 숙박시설 12) 노인 여름 시원하고 겨울 따뜻한 지원 13) 식품 유통기한 변경 등 14) 취약계층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요금감면 지원15) 창원시 정신재활시설 건립16) 휴일복지기간 1차진료 도시락 지원 전면 확대․ 여성. 보건 분야(16개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변경 및 기타 법령 요양급여 수급자 구분방법 개편(1종 및 1종) 2)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표준중위소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소외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지원과 다양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보장제도(주택정책과), 교육급여를 교육부(도교육청)로 이관 사무실). 1. 선발기준 부양의무는 없으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각종 복지의 선발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이 확인된 자 2023년 중위소득. 수혜자의 생활비를 인상하는 경우, 수혜자를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양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령권(권) 1차 직계 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직계혈족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5. 접수 및 상담 •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국(055-225-3863) 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구분(1종 및 2종)을 개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의료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조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불능가정, 등록희귀난치병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화상환자에 한함), 시설수급자, 여행환자 및 기타 법정수급자 – 재해피해자, 장애인 및 의심자 질병, 입양아(만 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귀국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연중 시·군·구·읍·읍·면·동(국가유공자회관 및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신청 원칙 또는 자신의 선택에 4. 구조 조정 • 효력 발생일은 2023년입니다. 1.1.(계속) • 주요내용 타법에서 정하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1급과 2급의 차액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함 (2급) 만 18세 이상~ 65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음 중 하나 – 의료기관 이용 시 동일한 진료비만 차등(1종) 외래 1,000원 ​​~ 2,000원, 입원 0원(2종) 외래 1,000 ~ 15% 10% 총 입원비의 비율 •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 또는 변경된 작업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 1. 1종은 수급권이 있는 의료복지기관을 이용할 때 수급자가 부담한다. 23. 1. 1.부터 신규수급자에 대하여 자활능력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적용 • 관련근거 “의료급여시행령” 제3조(수혜자 구분) 2023년 창원특별시 복지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 복지. 여성. 건강 분야(16개 영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표준중위소득’의 변화와 기타 법정 의료급여 수급자 구분방법의 개편(1종 및 2종)에 대해 연구하였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이웃에게 알리십시오. 3863) #昌元特别市#2023 창원특별시복지정책#国民基本生活保护#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중위소득변화#중위소득변화#의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