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절차 및 요양급여 신청방법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및 방법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로 입원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산재 보험 요율은 인상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문진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요건(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체)2. 산업재해보상복지공단에서 “보험확인서”를 우편으로 회사에 통지하므로 사업장의 담당자(이용자)가 작성(“급여전표”, “근로계약서”, “첨부”기록) 산재의료급여 결정에 필요’) 필수) 3. 사업주는 산재보험포털에서 ‘의료급여 지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증명서 발급 및 보관 가능). 한국노동복지공단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로 입원, 치료, 이송(구급차), 미납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첨부합니다. https://www.kcomwel.or. kr/kcomwel/comp/proc.jsp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센터 | 대표사이트_한국어 | 산재보험 | 산재보험 | 근로자복지공단은 부상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프로그램 지도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치료 재치료 신청(재발 또는 부상 악화), 결근으로 인한 휴업 보상, 장애 및 간병 수당, 유족 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치료), 특별 재활 치료(검진 필요), 재활인증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서비스 맞춤형 종합서비스 항목 재활서비스 재활지도 희망지도 의료서비스 국책의료기관 의료서비스시범 산재보험연구센터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