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질환 등 의료비가 부담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2. 특별산정신고대상자
건강보험기금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산정 특례기준에 따른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질환군에 해당하는 진료의사가 확인한 희귀질환
☞ 일반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총 138개), 암, 마음, 뇌혈관 촉진, 화상 등 11개, 결핵 환자 및 결핵 결과,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 중증외상환자 등은 특별계산 대상이며 적절한 선별 후 입원, 시험, 외래 진료 지원을 통해 환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0-10%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이들의 서비스 및 내용은 특별 계산 대상입니다. |
| ◉ 중병 외래 또는 입원 치료 비용 5% 부분 부하 암을 통해(C00~C97, D00~D09, D32~D33, D37~D48) 특수계산 등록 기준(체크포인트 및 기준)엑세스 하시는분들만 |
| ◉ 심각한 불치병 외래 또는 입원 치료 비용 10% 부분 부하 등록일로부터 51년 동안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병(B20~B24)등록에서 제외됩니다 |
| ◉ 중증 치매 총 의료비 10% 부분 부하 |
| ◉ 자기부담 결핵으로부터의 해방 결핵 진료 당일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제외 |
3. 정산특례 등록제도
– 의료 시설 :’건강보험계산 특별등록 신청‘보냈다,EDI 등록 기관
– 주제 : 공법상 법인등록신청(병원 등록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주치의가 서명한 ‘건강보험계산 특별등록 신청‘ 하나자산

4. 특별계산 신청방법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의사의 중증진단 후 별도의 신청창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다. 중증 치매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필수 60공석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60일을 시작하려면 진단서를 가지고 건강 보험 회사 지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희귀질환의 유병률(병이 있다)인구 21만명 미만이거나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지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매년 유병률 불명 질환으로 재지정된다. 1.165개를 식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KCDC) 희귀질환 헬프라인 ‘희귀질환 지정 신청‘언제든지 신청 가능.

5. 범위
– 허용하다·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급여 없음100/100 자기부담자 제외)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조제하는 경우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환자 30-60%본인부담률 적용
6. 신청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암, 희귀병, 심각한 불치병, 신청 시점부터 치매가 중증인 경우 5년 및 심한 화상 하나년도, 심장·뇌혈관질환은 수술이 가장 많다. 30~이다,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인일”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7. 정산 예외 재등록
개별 사례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며 기간은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재등록을 하시면 신청기간이 만료됩니다 삼몇 달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조건은 질병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십시오.이게 필요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질병별 검진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고 등록대상자로 판정되면 담당의사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서류를 병원행정실에 제출하거나 가까운 창구에 신청 회사의 지점.. 재등록은 지원 마감일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해야 할 것.
8. 문의사항
지역번호 없는 건강보험 1577-1000년
특별계산대상자 등록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