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워크넷-청소년공제회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진행된 지침인데, 이제 청년내일채움크레딧 2023 지원목표, 정부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마감,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춘내일채우기 공제

노동시장에 새로 채용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조기경력을 형성하고, 청년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청년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이 이렇게 하면 우수한 자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2년 만기 공제액으로 1200만원 이상을 회사와 정부가 일괄 징수해 지원한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가입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다. 청소년 보호 구역

매월 5일, 15일, 25일을 선택하여 본인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 후 최초 20개월 16만원, 다음 4개월 20만원씩 총 24개월 결제하면 400만원 2년 동안 쌓인 것.

나. 법인 부담금

법인계좌 자동이체로 20개월 동안 매달 16만원, 청년예비금처럼 앞으로 4개월 동안 20만원씩, 총 24개월을 납부하면 2년에 걸쳐 400만원씩 쌓인다. 회사 준비금은 회사에서 100% 청구합니다.

모두. 정부 보조금

가상기업 및 청년계좌에 적립되어 기간별로 적립됩니다. 첫 달 60만원, 6·12개월 각 20만원, 18·24개월 100만원, 2년간 총 400만원.

목표

가다. 청년

연령은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따른 참가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력이란 정규직으로 취업 당시 경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 내역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도, 야간대학 및 대학원도 제외된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채용 당시 고교 재학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하고 졸업 예정자는 인정한다.

나. 추구하다

직전 3개월간 피보험자 평균 5~50명을 고용한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적용하며, 공제대상 청년이 정식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 시간 직원. 사업자별로 산정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직업소개소, 예술인은 제외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노동보험제도에서 기업의 형태를 사업주(본점)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원 프로세스

1. 회사는 회사가 워크넷 참가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2. 자격은 고용 센터에서 평가합니다. 기업의 등록사무소를 담당하는 고용사무소는 워크넷이 기업과 청년으로부터 접수한 참가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고용센터는 기업 및 청년의 입사 여부를 확인하고 워크넷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 및 청년에게 참가 자격의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를 발송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4.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회 가입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3년 참가 승인을 받은 청년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라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공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공제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불합격인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실시업체, 청년센터, 고용센터에 통보한다. 그리고 그 결과.

6. 청년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상조부담금을 납부한다.

7. 기업은 고용센터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 징수한다.

8.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은 청년에게 만기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의 적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인허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워크넷 참여는 보통 10일 내외의 자격을 갖춘 신사들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눌러 상담 후 3번, 8번을 차례로 눌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