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해사망 감염병도 보험금

코로나사고사망 및 감염병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20대 우체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숨져 첫 공식 인정에서 재앙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뒤 숨진 우편배달부 김원영(25) 씨를 재난으로 선포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예방접종 부작용 신청 건수는 총 38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경우 코로나19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해 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치명적인 사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COVID-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사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지만 보험회사에서 거절당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글을 통해 코로나19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 누구도 억울한 처지에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대중화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참사 사망자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망보험금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 상품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생명보험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사고사망보험금이 있고, 손해보험보험에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망보험금도 해당되지만 다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질병분류코드는 U07.1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U코드에 해당하는데,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르면 U코드(U00~U99)는 재난·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배상이 아닌 배상에 포함되어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재난입니다. 다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사망보상과 사고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직접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분쟁은 불가피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소견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면 보험 혜택.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한 사람에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결과는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한 청구 조정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보험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회사에서 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후 단순히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AL 법무법인은 전문 손해사정사가 사내에 있어 별도의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보험금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한에 매달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AL Law Firm에서는 전문 손해배상담당관이 실시간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법률사무소 AL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A동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