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에게 책임을


북한 어민 강제송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용의자들을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북한 어선원을 억류 없이 강제 송환한 사건으로 정의용 서훈 김연철 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북송된 탈북자들을 강제로 처형한 간접 암살자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수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수석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과 함께 기소된 피의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이번주 무죄로 풀려났다. 다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는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전 국장이 이들의 송환 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정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정부 외무성 핵심 인사 등 11명을 기소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이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였던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강제 송환은) 공동 논의 끝에 결정했다. 그는 관련 법률 자문을 모두 받고 결론을 내린 결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중간급 인사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근로자 3~4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는 “탈북자들은 탈북 의사가 전혀 없이 남하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기괴한 살인마들이다. (북한의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