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구의 중학생들이 길을 걸어가는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자랑하듯 영상을 찍어 유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때린 적 없다”는 학생들의 말만 믿고 돌아갔다.
대구, 엄마만한 여자 발로 보복 공격
26일 전주혜 의원실이 접수한 40대 여성 폭행 혐의에 따르면 40대 중학생 A씨와 B씨는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30시 30분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며 “왜 욕을 하느냐”고 말했다.
A조는 여성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B조는 마치 발로 차인 것처럼 뒤에서 여성을 발로 찼다. 피해자는 4주 동안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군 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A군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경찰은 이를 믿고 돌아갔다.
A군 등은 경찰이 떠나자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했고, 함께 있던 C양은 “촬영할 테니 잘 걷어차라”며 공격을 독려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다시 만났을 때 예전처럼 날라차기로 무차별 공격했다. C양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경찰의 자만심은 피해를 증가
이 경우 A군 등이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범행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112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서부경찰서는 “1차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 역시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A군 등 3명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외에도 A군은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 45분쯤 2주간 총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밤 10시 20분쯤 대구의 한 주택 계단에서 D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소년사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악청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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