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0년 이상 사업주 우선 선발…환경개선 비용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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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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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노후 미용실 15곳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위생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95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공공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실이다.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고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의 범위에는 건물 외벽 보수공사가 포함된다. 간판 등 외부환경 유지관리, 세면대, 샴푸의자, 전기온수기 등 시설 교체 현관문, 창문 등 출입구 교체 바닥 등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타일, 조명, 벽지 등이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0%(최대 200만원, 20% 자기부담)를 지원합니다. 시는 현장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 알림센터 > 시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식 > 고시(고시 제2025-114호)를 참고하여 2월 21일까지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 출장소 환경위생과로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2층 식품정책과)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역 내 노후 공공위생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email protected] #뷰티사업환경개선 #환경개선지원사업 #공중위생사업환경개선 #평택시
